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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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을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부담까지 동시에 지게 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수령으로 인해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자들에게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기준 강화로 연금수령자 중 약 24만9000가구(피부양자 가구의 7.2%)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새롭게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총소득은 같아도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수급자가 더 많은 건보료를 내는 구조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연금을 모두 국민연금으로 받는 경우와 국민연금 100만원, 퇴직연금 100만원을 받는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가 건보료 부담이 낮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기초연금은 비과세지만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어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자보다 실질 소득이 적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수급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높은 수급 예정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수령 시기를 앞당겨 연금액이 줄어드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길 수 있지만, 1년당 6%, 최대 30%까지 감액된 연금을 평생 수령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연금제도의 실질 보장성을 평가할 때는 단순한 명목 수령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세금 등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정책 개선안으로 △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을 공제하고, △ 주택연금을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 수급 예정자에게 세금·건보료 부담 정보를 사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